2019-11-06
기존 바닥재(시공 가능여부와 그 조건)
- 기존 바닥재는 시공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전에 고지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모르는 상태에서 진행 불가)
장판, 데코타일, 강화마루, 합판마루(강마루, 온돌마루), 타일, 대리석 등 모든 바닥재는 상태에 따라 장판 덧방 시공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철거 후 시공을 권장합니다(자재에 따라 철거 비용 상이).
1. 장판 1~2겹인 경우시공당일 현장에서 철거가 가능하며, 기존 장판의 상태가 양호할 경우 덧방 시공이 가능합니다. 고르지 않은 바닥면에 얇은 장판을 시공하려는 경우 오히려 덧방 시공의 사용감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2. 장판 3겹 이상인 경우철거 시간이 소요 돼 별도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기존 반나절 작업→종일시공 등으로 연장). 덧방 시공은 불가능합니다.
3. 특수 장판(한지, 전면접착된 장판, AP장판)인 경우스크래퍼를 이용해 눌어 붙은 장판을 모두 긁어내고 바닥면을 고르게 하는 샌딩 작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장판은 대개 연식이 오래되어 상태가 온전할 가능성이 희박해 덧방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압착 장판(전면접착된 장판)은 오래전 장판의 품질이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져 변형이 잦았을 때 바닥재 전체에 본드시공을 해(현재는 일부만 함) 딱 붙인 장판으로, 가장자리를 들추어 보아 바닥과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4. 데코타일상태가 양호할 경우 덧방 시공이 가능하나, 자재 특성상 수축팽창으로 인한 틈새 벌어짐이 심해 장판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철거 및 샌딩 작업 후 장판 시공을 권장합니다. 세라믹타일/대리석도 덧방 시공시 자재간 이음새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5. 강화마루(클립형식) 역시 자재 특성상 수축팽창으로 인한 틈새 벌어짐이 심한데다 본드없이 끼워서 시공하므로 철거 없이 덧방 시공은 불가능합니다
6.합판마루(본드접착식)상태가 양호할 경우 덧방 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MDF 걸레받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재 특성상 장판 아래로 습기가 찰 경우 부패의 우려가 있어 철거 및 샌딩 작업 후 장판 시공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