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바닥재는 시공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전에 고지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모르는 상태에서 진행 불가)
장판, 데코타일, 강화마루, 합판마루(강마루, 온돌마루), 타일, 대리석 등 모든 바닥재는 상태에 따라 장판 덧방 시공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철거 후 시공을 권장합니다(자재에 따라 철거 비용 상이).
- 1. 장판 1~2겹인 경우
- 시공당일 현장에서 철거가 가능하며, 기존 장판의 상태가 양호할 경우 덧방 시공이 가능합니다. 고르지 않은 바닥면에 얇은 장판을 시공하려는 경우 오히려 덧방 시공의 사용감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 2. 장판 3겹 이상인 경우
- 철거 시간이 소요 돼 별도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기존 반나절 작업→종일시공 등으로 연장). 덧방 시공은 불가능합니다.
- 3. 특수 장판(한지, 전면접착된 장판, AP장판)인 경우
- 스크래퍼를 이용해 눌어 붙은 장판을 모두 긁어내고 바닥면을 고르게 하는 샌딩 작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장판은 대개 연식이 오래되어 상태가 온전할 가능성이 희박해 덧방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압착 장판(전면접착된 장판)은 오래전 장판의 품질이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져 변형이 잦았을 때 바닥재 전체에 본드시공을 해(현재는 일부만 함) 딱 붙인 장판으로, 가장자리를 들추어 보아 바닥과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4. 데코타일
- 상태가 양호할 경우 덧방 시공이 가능하나, 자재 특성상 수축팽창으로 인한 틈새 벌어짐이 심해 장판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철거 및 샌딩 작업 후 장판 시공을 권장합니다. 세라믹타일/대리석도 덧방 시공시 자재간 이음새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 5. 강화마루(클립형식)
- 역시 자재 특성상 수축팽창으로 인한 틈새 벌어짐이 심한데다 본드없이 끼워서 시공하므로 철거 없이 덧방 시공은 불가능합니다
- 6.합판마루(본드접착식)
- 상태가 양호할 경우 덧방 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MDF 걸레받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재 특성상 장판 아래로 습기가 찰 경우 부패의 우려가 있어 철거 및 샌딩 작업 후 장판 시공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