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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공 전 체크사항

  • - 기존 바닥재는 시공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전에 고지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모르는 상태에서 진행 불가)

    장판, 데코타일, 강화마루, 합판마루(강마루, 온돌마루), 타일, 대리석 등 모든 바닥재는 상태에 따라 장판 덧방 시공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철거 후 시공을 권장합니다(자재에 따라 철거 비용 상이).
    1. 장판 1~2겹인 경우
    시공당일 현장에서 철거가 가능하며, 기존 장판의 상태가 양호할 경우 덧방 시공이 가능합니다. 고르지 않은 바닥면에 얇은 장판을 시공하려는 경우 오히려 덧방 시공의 사용감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2. 장판 3겹 이상인 경우
    철거 시간이 소요 돼 별도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기존 반나절 작업→종일시공 등으로 연장). 덧방 시공은 불가능합니다.
    3. 특수 장판(한지, 전면접착된 장판, AP장판)인 경우
    스크래퍼를 이용해 눌어 붙은 장판을 모두 긁어내고 바닥면을 고르게 하는 샌딩 작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장판은 대개 연식이 오래되어 상태가 온전할 가능성이 희박해 덧방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압착 장판(전면접착된 장판)은 오래전 장판의 품질이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져 변형이 잦았을 때 바닥재 전체에 본드시공을 해(현재는 일부만 함) 딱 붙인 장판으로, 가장자리를 들추어 보아 바닥과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4. 데코타일
    상태가 양호할 경우 덧방 시공이 가능하나, 자재 특성상 수축팽창으로 인한 틈새 벌어짐이 심해 장판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철거 및 샌딩 작업 후 장판 시공을 권장합니다. 세라믹타일/대리석도 덧방 시공시 자재간 이음새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5. 강화마루(클립형식)
    역시 자재 특성상 수축팽창으로 인한 틈새 벌어짐이 심한데다 본드없이 끼워서 시공하므로 철거 없이 덧방 시공은 불가능합니다
    6.합판마루(본드접착식)
    상태가 양호할 경우 덧방 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MDF 걸레받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재 특성상 장판 아래로 습기가 찰 경우 부패의 우려가 있어 철거 및 샌딩 작업 후 장판 시공을 권장합니다.
  • 기존에 MDF(집성목) 소재의 하단몰딩(흔히 하바끼, 걸레받이)가 있을 경우 이에 맞춰 장판을 재단하고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합니다.
    1. 걸레받이가 없을 경우
    굽도리(노본)라는 장판소재(PVC)의 접착식 걸레받이를 요청범위에 따라 시공하며, 거실은 필수, 각 방은 선택사항 입니다.
    2. 장판 시공시
    일반적으로 MDF 걸레받이를 시공하지 않으나, 원하는 경우(대개 미관상의 이유) 예약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1. 하부몰딩(걸레받이) 철거
    별도의 철거 제외 요청이 없으면 마루 철거 시공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며(함께 철거하는 것이 일반적), 걸레받이 철거시 벽지가 반드시 손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배 시공이 철거보다 선행되는 등의 이유로 걸레받이를 철거하지 않기를 원하면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2. 문턱 제거
    문턱 1개당 추가 비용으로 진행 가능하며 철거가 수반되지 않은 ‘문턱제거 단독시공’은 품질 저하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불가합니다.